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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루노전기社, Honeywell社와의 특허분쟁에서 화해
구분  일본 자료출처   response.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후루노전기社
통권  2012-08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2-20

〇 2월 20일, 일본의 후루노(古野)전기社는 미국 Honeywell社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미국 오리건주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했던 특허침해소송에 대해 화해했다고 발표함

〇 지난 2009년 12월 18일, Honeywell社는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후루노전기社를 미네소타주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함
  - 또한 2010년 6월 6일에는 다른 특허권의 침해를 이유로 ITC에 후루노전기社의 제품을 미국 내 수입 금지를 요구하는 소를 제기함

〇 이에 대해서 후루노전기社는 어떠한 특허권도 침해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Honeywell社와 교섭을 거듭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 이에 2011년 9월 30일, 후루노전기社가 보유한 특허권을 Honeywell社가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Honeywell社를 오리건주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하고 ITC에 해당 제품의 미국 내 수입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〇 그 후 양사는 교섭을 거듭한 결과, 2012년 1월 18일 화해하기로 결정하였고, 2월 9일에는 오리건주 연방지방법원 제기했던 소송도 철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