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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특허 오픈 라이선스 실시에 관한 분쟁조정 업무 방법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a.gov.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24-31 호 발행년도  2024
발행일  2024-07-30
∙ 2024년 7월 15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특허 오픈 라이선스(개방허가)1) 실시에 관한 분쟁조정 업무 방법(시범시행)(专利开放许可实施纠纷调解工作办法(试行))’2)을 발표함

- (개요)
CNIPA는 ‘특허법(专利法)’ 제52조에 따라 특허 오픈 라이선스 실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적시에 해결하기 위해 동 방법을 제정 및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방법은 총 5개 장과 3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분쟁조정 원칙(제3조)
(자발성의 원칙) 당사자의 의지와 자치(自治)를 충분히 존중하고 당사자가 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도록 보장하며 당사자가 조정을 수락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됨
(합법성의 원칙) 법률·규정·규칙을 준수하고 국익·공익·타인의 정당한 권익을 손상시키지 않아야 함
(공정성의 원칙)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함
(기밀유지의 원칙) 조정에 참여하는 자는 양 당사자가 공개하기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정 과정에서 알게 된 영업비밀, 개인 사생활 및 기타 법률에 따라 공개해서는 안 되는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함

(2) 사건 접수
∙ 당사자는 특허 오픈 라이선스의 사용료 지급 기준 및 지급 방법, 효력 발생 시기 및 기간 등의 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조정 신청서를 직접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해야 함(제4조)
∙ CNIPA는 5영업일 이내에 조정 신청 수락 여부를 결정하고 양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사건이 특히 복잡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간을 5영업일 연장할 수 있음(제7조)

(3) 사건 조정
∙ CNIPA는 조정 신청을 수락한 후 즉시 조정을 주재할 조정인(调解员)을 지정해야 하며, 사건 조정의 필요성에 따라 관련 부서, 전문가 또는 기타 관련 인력을 조정에 초청할 수 있음(제10조)
∙ CNIPA는 조정 신청을 수락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사건 조정을 완료해야 하는데, 상황이 복잡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적절하게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은 30영업일을 초과할 수 없음(제18조)


1) 특허 개방허가(开放许可)는 제4차 개정 특허법(2021년 6월 1일 발효)에 최초로 도입된 제도로, 특허권자가 자발적으로 라이선스 공개 및 사용료 기준 등을 행정부서에 신청·공고하면, 사용자는 별도의 협상 없이 서면방식으로 특허권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특허에 책정된 사용료를 지불하여 라이선스를 얻을 수 있는 ‘오픈 라이선스’ 제도를 말함.
2) 동 방법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cnipa.gov.cn/art/2024/7/15/art_74_19379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