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22일, 국제토착포럼(International Indigenous Forum)은 2월 14일~22일 열린 유전자원에 관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정부간위원회(IGC)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발표함
◯ 국제토착포럼은 지식재산‧유전자원‧전통지식‧민간전승물에 대한 IGC 제20차 세션에서 텍스트 작성에 관해 논의하던 중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함
- 성명서에 따르면 토착민들은 IGC 세션에 전문가로(experts) 참여해 오고 있으며, 협상에서 제외되거나 간과되었던 토착민들이 개발한 제안서를 IGC 세션에 제출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옴
- 토착민들의 삶 및 영토와 자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지식재산권 및 유전적 자원에 대한 논의에 협상 국가들과 대등한 조건 아래에서 참여할 수 있어야 함
- 따라서 토착민들은 IGC의 모든 레벨에 있어 토착민들의 완전하고도 동등한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절차가 수정될 때까지 IGC가 준비한 일련의 작업 및 논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바임
- 현 규정에 따르면 토착민들은 IGC에서 참관인 지위(observer status)를 가지고 있음
- 협상단에 제안서를 제출할 수 는 있으나 해당 제안서들이 고려되기 위해선 최소 1개 정부대표단의 승인이 요구됨
◯ 국제토착포럼 관계자들에 따르면, IGC 시작 이래 토착민의 참여는 제한되어 왔으며 의장지원단회의(Friends of the chair)와 같은 주요 기구에서도 제외되어 왔음
- 토착민들은 협상 텍스트 초안 작성 기간 동안 조정자로서 참여할 수 없었으며, 토착민이 제출한 텍스트 제안서 대부분은 현재 포함되지 않은 상태임
- 예를 들어, 현 텍스트 paragraph 1.1.1의 Objective 1에서는 “국내법에 따른 특허출원(patent applications), 사적재산권(private property rights)뿐만 아니라 토착민의 권리 및 지역공동체의 권리, 국가(States)와 국민의 주권을 포함하며”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States", "private property rights", "patent applications"등의 추가 용어들이 원본 제안서와 다름
- 또한 토착민들의 권리를 인정해주지 못할 경우 토착민들의 민족자결권(self-determination)이 저해될 것이라고 주장함
- 자결권은 경제, 사회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UN 국제협약과 같은 국제법적 틀에 명시되어 있음
- 토착민의 동등한 참여 없이 이뤄진 결과는 토착민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될 것임
◯ WIPO 법사위원회는 지난 세션에서 토착민 대표에게 완전하고 동등한 참여 보장을 위한 절차규정 수정은 WIPO 총회의 결정 사항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 현재 절차규정에서는 IGC, 총회, 외교회의 등 어느 곳에서도 토착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최종 협의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토착민들이 IGC 세션에 참여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
- 토착민들은 IGC 18차 세션 이후 절차규정 수정을 요구해왔으나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함
◯ 한편, IGC 정부대표단들은 토착민 그룹의 협상 참여 철회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으나 협상에서의 동등한 지위 부여와 같은 문제해결을 위한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음
* 그러나 국제토착포럼은 IGC 위원장과의 논의 후 그들의 참여가 보다 포괄적으로 된다는 조건하에 IGC에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한다고 의견을 수정함(http://ictsd.org/i/news/bridgesweekly/126270/)
* IGC의 다음 회기는 4월 10~20일이며, 전통지식에 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