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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가고시마현, 중국에서 제3자에 의한 「가고시마」 상표출원의 무효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47news.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가고시마현
통권  2012-09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2-27

〇 2월 27일, 일본 가고시마현(鹿児島)은 중국에서 제3자가 「가고시마」라는 명칭을 상표출원한 것에 대해 중국 상표국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해당 상표출원이 무효가 되었다고 발표함

〇 가고시마현 관광교류국장은 중국 상표국이 2011년 11월 7일자로 해당 상표의 출원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거절했다고 밝힘
  - 중국 상표국은 「가고시마는 중국에서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지명이기 때문에, 상표로서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함

〇 2004년 9월, 중국 광둥(広東)성의 한 개인이 광고나 사업 관리 등의 분류로 「가고시마」를 상표출원함
  - 그 후 2008년 1월, 중국 관보에 공시되었고, 이를 발견한 가고시마현이 2008년 3월에 이의를 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