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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제25회 상표제도 소위원회의 주요 회의내용 공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2012-09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2-24

〇 2월 24일, 일본 특허청(JPO)은 2월 20일에 개최된 산업구조심의회 지식재산정책부회 제25회 상표제도 소위원회의 주요 회의내용을 공개함

〇 새로운 유형의 상표를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논의한 것과 향후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의가 있었음
  - 새로운 유형의 상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국가들의 조화 관점에서 중요하지만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이론은 없음. 또한 계속해서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배려하는 관점이 중요함
  - 새로운 유형의 상표를 도입할 때 냄새를 새로운 보호 대상으로 추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과 구별 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새로운 유형의 상표는 이미 많은 국가에서 제도로 운용이 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일본 기업이 그러한 국가에서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실무에서 큰 문제로 작용하는지와 도입에 의한 기업 활동의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해야 함
  - 여러 국가에서 제도 운용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은 것은, 심사 운용이 적절히 되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새로운 유형의 상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다른 국가들처럼 적절한 심사를 운용해야 함
  - 상표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게 되면 상표법의 체계에 큰 영향을 주므로, 신중하게 검토를 진행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그러나 결과적으로 새로운 상표 도입의 논의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음
  - 상표의 등록요건이나 효력범위 등에 대해서는 기업 실무진이 참여하여 운용의 구체적인 과정을 검증 받아야 하며, 실제로 기업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광고업계의 의견도 들어야 함
  - 소리 상표를 특정하기 위해 전자 파일을 제출시키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인프라 정비도 중요함
  - 새로운 유형의 상표에 대해서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인정되어서 등록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들 등록 상표에 대해서 등록 후 식별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추후 무효로 하는 제도를 제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〇 국내외 주지된 지명의 부등록 사유에 대한 추가
  - 제3조 제1항 제3호에 대하여 식별성과 독점적응성의 관점은 판례 등에도 나타나고 있지만, 본래 조문의 취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는 이론상 어려운 문제이며 특허청으로서 어떠한 입장에 있는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심사기준의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단순하게 주지․저명하다는 사실만으로 상표등록의 가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특성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함. 수요자가 산지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지, 독점이 적합한지 등의 관점도 중요함

〇 2011년 특허법 등 일부 개정에 따른 상표심사기준 등의 개정
  - 제4조 1항 13호가 폐지되어도 존속 기간이 만료된 케이스는 결국 일 년을 기다려야 하므로 개정 효과가 부족함. 개정 후의 권리 회복 사례를 근거로 몇 년 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〇 상표심사기준 워킹그룹의 설립에 대해
  - 워킹그룹을 설치하는 것에 찬성함. 시대에 맞는 보다 좋은 심사기준을 만들기 위해, 폭넓게 검토하는 것은 의미가 있음

* 새로운 유형의 상표보호 방안에 관한 지금까지의 논의와 향후 방향(안)
http://www.jpo.go.jp/shiryou/toushin/shingikai/pdf/t_mark_paper25/shiryou1.pdf
* 국내외 주지된 지명의 부등록 사유에 대한 내용(안)
http://www.jpo.go.jp/shiryou/toushin/shingikai/pdf/t_mark_paper25/shiryou2.pdf
* 2011년 특허법 등의 일부개정에 따른 상표심사기준 등의 개정
http://www.jpo.go.jp/shiryou/toushin/shingikai/pdf/t_mark_paper25/shiryou3.pdf
* 상표심사기준 워킹그룹의 설립(안)
http://www.jpo.go.jp/shiryou/toushin/shingikai/pdf/t_mark_paper25/shiryou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