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월 24일, 일본 특허청(JPO)은 1월 27일에 개최된 산업구조심의회 지식재산정책부회 제15회 디자인제도 소위원회의 주요 회의내용을 공개함
〇 디자인의 국제 등록제도와 일본 제도와의 차이에 따른 주요 과제
1. 국제 출원에 관한 대응
- 복수디자인출원에 대해서는 비용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함. 또 거절 이유 통지서의 송부나 보정 등의 절차는 디자인 단위로 해야 함
- 국제 공개를 연기함에 있어서 특히 국제 공개 시기를 조정하기 어려움. 일본에서는 공개 연기기간을 30개월로 하기를 희망하지만 연기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도 있으므로, 모든 곳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JPO가 각국에 제의해야 함
- 국제 출원에서 공개 연기를 이용한 경우와 일본에 직접 출원하는 경우 간의 권리화될 때까지의 시간적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제3자에 의한 잠재적인 디자인이 존재할 위험성이 있음. 균형을 생각해서 일본이 연기기간을 결정해야 함
-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은 각국에서 제도 유무 등 차이가 있음. 사용하기 쉬운 제도가 되도록 국제적인 제도 조화를 진행시켜야 함. 다만 일본 출원인들은 출원 시 신규성 상실의 예외 증명서를 제출하고자 하므로, 국제 출원에서 신규성 상실의 예외 증명서를 받아들이지 않기 보다는 제출여부를 출원인이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하면 좋겠음
-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서 신청 절차나 신규성 상실의 예외 증명서 제출을 철폐해야 함. 또한 유예기간의 연장과 공보를 적용 대상에 추가해야 함
- 연관 디자인에 대해서는 일본 출원과 국제 출원 간이라도 인정하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좋다고 봄
- 도면의 제출 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디자인을 특정하기 위해 최소 6면은 필수이며, 국제 조화를 위해서 국제 출원에서는 헤이그 협정에 맞추고 일본에 직접 출원할 때는 현재의 제출 요건을 유지하는 것도 좋음. 헤이그 협정을 이용해 일본을 자기 지정했을 경우 헤이그 협정의 제출 요건을 적용하는 것도 괜찮음
- 가입에 의해 일본의 제도 이용자들이나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함
2. 국제 등록에 관한 대응
- 일본에서 독점실시권을 얻은 디자인에 대해 일본에서 공보를 발행하고, 특허전자도서관의 기계 번역 등 일본어 번역을 제공해야 함
- 일본 독자적인 등록원부 관리 항목도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등록원부를 관리하면 좋겠음
- 등록원부의 경우 국제등록원부는 영어이지만 질권 등 일본 독자적인 항목은 일본 등록원부로 관리해서 일본어임. 이에 일본 등록원부는 일본어와 영어가 혼용되는데 이에 따른 권리 장해가 생겨서는 안 됨
- 수수료의 납부에 있어서, 비즈니스 사이클이 짧은 상품도 있으므로 일본과 같이 단년제로 하면 좋겠음
3. 국제 출원의 환경에 관한 대응
- 자기 지정의 인용에 대해서 자기 지정의 여부는 출원인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함
- 영어 출원(국제 출원)이 증가하는 만큼 특허청의 심사 지연, 특히 중소기업은 영어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자기 지정의 인용에 대해서는 당분간 유보해야 함
- 헤이그 협정 가입과 동시에 로카르노 협정에도 가입해야 함
- 로카르노 분류는 일본 디자인 분류에 비해 미흡하여 작업량이 증가함. 일본은 로카르노 협정에 가입해서 국제 디자인 분류의 개정을 제안해야 함
- 헤이그 협정 미가입국 중에서 미국, 중국, BRICs국가의 가입을 촉구해야 함
〇 일본의 헤이그 협정 제네바 법령에 대한 가입 방향성
- 헤이그 협정 가입을 통해, 일본 출원인이 국제적으로 용이하게 디자인권을 취득할 수 있어야 함
- 헤이그 협정과 일본법의 조화가 필요함. 일본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개정을 검토해야 함. 도면 등에 너무 엄격한 일본 제도를 재검토해야 함
- 국제 등록제도와 일본 제도와의 차이에 의한 주요 과제를 해결한다는 조건으로 헤이그 협정에 조기 가입해도 좋다고 봄
* 디자인의 국제 등록제도와 일본 제도와의 차이에 따른 주요 과제
http://www.jpo.go.jp/shiryou/toushin/shingikai/pdf/isyou15/03.pdf
* 헤이그 협정 및 로카르노 협정 가입을 위한 검토 항목
http://www.jpo.go.jp/shiryou/toushin/shingikai/pdf/isyou15/04.pdf
* 일본의 헤이그 협정 제네바 법령의 가입 방향성에 대해(안)
http://www.jpo.go.jp/shiryou/toushin/shingikai/pdf/isyou15/05.pdf< bo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