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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칼스루에법원, 미국 Apple社의 독일 내 판매금지 가처분 철회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theregister.co.uk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독일칼스루에법원
통권  2012-09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2-27

◯ 2월 26일, 독일 칼스루에(Karlsruhe)항소법원은 미국 Apple社의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대해 내려진 독일 내 판매금지 가처분을 철회함
  - 가처분 판결로 인해 Apple社는 독일 온라인 매장에서도 제품을 판매하지 못했으나 이번 판결로 인해 판매를 재개함

◯ Motorola社와 Apple社의 특허분쟁에서 논란이 된 특허는 다음과 같음
  - 3G 기술 개발의 핵심인 일반패킷 기반의 무선통신 서비스(general packet radio services, GPRS)와 관련된 특허가 문제됨
  - GPRS는 FRAND(공정, 합리적, 비차별적) 조건으로 라이선스가 공유되는 필수 표준특허라고 법적으로 정의된 특허임

◯ 또한 향후 항소심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Motorola社는 Apple社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없게 됨
  - 법원은 Motorola社가 Apple社를 상대로 판매금지를 계속적으로 청구할 경우 반독점법 규정에 따른 의무 규정을 위반하게 될 것이라 언급함
  - Apple社는 항소기간 동안 독일에서 자사 제품을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되며 판매금지의 압박 없이 Motorola社와 FRAND 라이선싱 협약 체결을 시도할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