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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변호사협회, 뉴질랜드의 상표이의제기기간 연장 사례 소개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lexology.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기업변호사협회
통권  2012-12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2-29

◯ 2월 29일, 기업변호사협회(ACC)는 뉴질랜드 Flowil社가 Epoch社의 「Sylvanian Families」 상표등록에 대한 이의제기와 관련하여 이의제기 기간연장 사유에 대한 사례를 소개함

◯ Flowil社는 1년간의 상표등록 이의제기 기간연장을 획득하고 이의제기에 대한 증거 일부를 제출한 후 추가적으로 2주간의 이의제기 연장을 신청함
  - 한편 Epoch社는 뉴질랜드 지식재산청의 추가 연장에 대해 반대하며 공청회 개최를 요청함

◯ 뉴질랜드 상표법 제32조에 따르면, 법에서 기간연장 불가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연장을 정당화하는 진정하고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상표부담당관은 ‘예외적 상황(exceptional circumstances)’의 용어는 ‘일상적이지 않은(out of the ordinary)'과 같은 의미로 해석되며, 이의제기 기간연장을 요구하는 당사자는 사법 재량의 문제가 아닌 사실로서 평가될 예외적인 상황이 있음을 확실히 입증해야 한다고 밝힘
  - 즉, 상황과 기간연장 필요성 간의 연결고리가 있어야 함

◯ Flowil社 측의 변호인은 국제적 운영과 관련한 증거를 추가적으로 기다리고 있으며, 현재 증거의 정도가 불확실함에 따라 추가 정보를 확보할 때까지 오는 8월 8일부터 2주간의 기간연장을 요청한다고 밝힘
  - 또한 유럽은 이 기간이 뉴질랜드의 크리스마스나 새해와 같은 전통적인 여름휴가 기간 중이므로 정보 확보를 위한 시간소요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봄
  - Epoch社는 이 같은 사유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님을 주장하며 기간연장에 반대함
  - 결국 상표부담당관은 Flowil社 제시한 사실은 “예외적 상황(exceptional circumstances)"에 못 미치고 있다고 결론내림

◯ 이번 사건은 뉴질랜드에서 상표이의제기기간이 매우 엄격히 집행되며, 기간연장의 경우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
  - 이는 최대 6개월까지 기간을 손쉽게 연장할 수 있는 호주의 상표이의제기 절차와는 매우 상반됨
  - 실제로 뉴질랜드 상표이의제기 소송에서 당사자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에 진정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소송절차를 중단하는데 동의하는지를 고려해야 함
  - 한쪽이 강경자세를 취하여 상대방의 기간연장 요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증거 구성요소를 갖추기 위한 기한을 준수할 수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