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24일, 세계 최대 종자회사인 미국 Monsanto社는 뉴욕남부지방법원에서 공공특허재단(PUBPAT) 등을 상대로 한 종자특허 관련 소송(No. 1:11-cv-2163-NRB)에서 승소함
◯ 미국 유기농육종자무역연합(OSGATA) 등 관련 단체 약 50개가 공동 원고로 참여하였으며, PUBPAT가 원고측을 대표함
- 2011년 3월, 원고측은 Monsanto社의 시장점유율 증가로 종자산업이 위협받고 있음을 이유로 들며 유전자변형 종자에 대한 Monsanto社의 특허에 대해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함
- 또한 이와 함께 Monsanto社가 보유하고 있는 germplasm 종자특허를 원고측이 침해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함
- 사건을 담당한 뉴욕남부지방법원의 Naomi Buchwald 판사는 Monsanto社가 원고 중 어느 누구에게도 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비슷한 상황에 있는 원고 이외의 누구에게도 소를 제기한 바 없다고 지적하며, 원고측이 제시한 이유에 대해 존재하지 않는 논란이라고 비판하며 소를 기각함
◯ OSGTA의 Jim Gerritsen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비판함
- 원고측의 Daniel Ravicher 대변인도 농부들이 Monsanto社의 소송을 피하기 위해 특정작물재배를 중단하였으며 이러한 농부들을 보호하지 않는 법원의 이번 판결은 실수라고 언급함
- Ravicher에 따르면 특허를 남용하는 기업으로부터 농부들이 보호받을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Monsanto社가 특허보호를 받는 “Roundup Ready” 콩, 옥수수 및 목화를 포함한 유전자변형작물을 이용하여 1997년과 2010년 4월 사이 농부들에 대해 144건의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특허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자사의 종자를 사용한 농부들에 대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점을 지적함
◯ Monsanto社의 David Snively 법무자문위원은 이번 판결이 농업 바이오기술, 유기농 및 기존 농업 시스템과 같은 농업 관행들이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농민 모두에게 있어 긍정적인 결과라고 밝힘
- 또한 Monsanto社는 의도하지 않은 바이오기술의 사용에 대해 농민에게 절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함
* 판결 내용
http://www.nysd.uscourts.gov/cases/show.php?db=special&id=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