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1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한국 특허청(KIPO)과 추진 중인 빠른 심사를 위한 전략적 처리 시범프로그램(Strategic Handling of Applications for Rapid Examination pilot program)의 진전을 강조함
- USPTO와 KIPO는 각 특허청간의 심사업무 중복을 줄임으로써 효율성을 확대하고자 이 시범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됨
◯ 이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양국 특허청은 상대 국가의 특허청 업무의 유용성에 대한 심사관들의 견해를 확인하고자 2009년 9월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시범프로그램에 대해 조사를 실시함
- KIPO의 이수원 청장은 시범프로그램은 정량적 방식으로 업무 공유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첫 프로젝트였으며 효과성을 확인하였다고 언급함
- 또한 청장은 시범프로그램을 통해 획득한 모든 교훈과 경험들은 USPTO와의 추가 업무 공유 협력에 있어 확고한 근거를 제공해줄 것이라고 평가함
- 시범 프로그램은 동일 출원서가 2개의 특허청에 접수된다는 개념에 기초한 것으로, 1차 특허청(Office of First filing, OFF)은 검색 및 심사를 실시하고 2차 특허청(Office of Second Filing, OSF)과 그 결과를 공유하며 이를 통해 OSF는 OFF가 수행한 업무 재사용을 최대화 할 수 있게 됨
- 연구에 따르면 양 특허청은 1차 특허청의 검색 및 심사 결과가 유용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각 특허청은 특허청에서 사용된 절차와 관계없이 특허청이 발견한 선행기술이 상호 일치하거나 때로는 중복된다고 밝히고 있음
- 이번 시범프로그램은 특허청간의 업무 공유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양국 특허청이 이를 통해 다음 단계의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또한 USPTO와 KIPO가 업무 공유 프로그램을 다른 국가의 특허청으로 확대하고 있음에 따라 KIPO와 USPTO의 파트너십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