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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Herbert Smith社, 유럽 단일특허시스템 진행 현황 게재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herbertsmith.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Herbert Smith社
통권  2012-14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3-01

◯ 3월 1일, 영국의 법무법인 Herbert Smith社는 유럽의 단일 특허법원 설립의 현황을 지난 2월호 뉴스레터에 게재함

◯ 유럽 단일특허제도는 여러 회원국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012년 말 유럽 특허시스템에 대한 합의가 최종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하지만 아직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단일 특허법원 설립과 단일 특허시스템 관련한 제반사항들 역시 현재 보류 중이며, 중앙 특허법원의 위치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음

◯ 관련 당사자들은 특허시스템에 대한 관련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으며 유럽 전역에 효력을 미치는 특허소송과 관련한 단일 특허법원의 설립을 통해 빠르고 명료하며 더 저렴한 분쟁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는 본래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
  - 현재 제안서에서는 5년 동안 유럽 특허권자들이 각 국가의 재판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다수 권리자들은 7년 이상 또는 더 긴 기간을 요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