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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식재산권기구, 신규 일반 최상위도메인네임 관련 「법적권리 이의제기」해설 게재
구분  국제기구 자료출처   www.wipo.int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통권  2012-12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3-01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국제인터넷주소기구(ICANN)의 신규 일반최상위도메인네임(gTLD) 시행으로 인해 권리침해 시 WIPO 중재조정센터에 이의제기하는 절차 등에 관한 해설을 게재함
   * ICANN은 신규 gTLD로 인해 기존의 상표권과의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WIPO 중재조정센터가 관장하도록 지정함

◯ 법적권리 이의제기(Legal Rights Objection)란 무엇인가?
  - ICANN이 신규 gTLD 일반최상위 도메인네임을 승인하기 이전, 제3자가 “법적권리 이의제기"를 바탕으로 상표권자 및 정부간기구(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IGOs)를 대표하여 공식적으로 도메인네임 신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의미함
  - 이의제기가 신청될 경우 1명 또는 3명의 외부의 중립적인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의 패널이 구성되고, 이들은 도메인신청인의 gTLD가 이의제기자의 기존 상표권 또는 IGO의 이름 또는 두문자어(acronym)를 침해하는지에 대해 심결하게 됨

◯ 이의제기에 대한 심결 시 패널이 사용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 「ICANN 신청자 가이드북」제3.5.2조에 따라 독립 패널들은 신청인이 신청한 gTLD의 사용이 (i) 식별력 있는 문자(distinctive character) 또는 이의제기인의 등록 또는 미등록 상표(서비스표)인지, IGO의 이름 또는 두문자어의 평판을 부당히 사용하였는지, (ii) 이의제기자의 표지 또는 IGO 이름 또는 두문자의 명성이나 식별력 있는 문자에 부당한 손해를 입혔는지, (iii) 신청된 gTLD와 이의제기인의 표지 또는 IGO 이름 또는 두문자어 사이에 허용될 수 없는 혼동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됨

◯ 이의제기 신청은 언제 가능한가?
  - ICANN은 2012년 1월 12일부터 4월 12일까지 신청된 모든 신규 gTLD를 게시한 후, 홈페이지에 공식 이의제기 란을 오픈할 예정임
  - 이의제기는 오는 2012년 5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7개월 동안 이뤄질 예정임

◯ 이의제기는 어떻게 신청하나?
  - 모든 이의제기는 이메일로 신청하며, WIPO 중재조정센터의 양식에 작성하여 ICANN 및 gTLD 신청인에 대한 이의제기 사본과 함께 Iro@wipo.int 주소로 보냄
  - 이의제기 신청 수수료는 신청 시에 지불함
  - 이의제기를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의 정보가 필요함. (i) 이의 신청자의 이름 및 연락처, (ii) 이의제기 근거에 대한 진술서, (iii) 이의제기 정당성 설명 및 이의제기가 수용되어야 하는 사유를 포함하는 이의제기 근거 확인서(예 “Legal Rights Objection")

◯ 신규 gTLD 신청인은 권리침해 이의제기에 대해 회신해야 하나?
  - 신청인은 WIPO 중재조정센터의 양식에 응답서를 작성하여 ICANN과 이의 신청자에게 보내는 사본과 함께 iro@wipo.int주소로 제출해야 함
  - 신청인은 응답서에 다음의 최소한의 정보를 포함시켜야 함. (i) 신청인의 이름 및 연락처, (ii) 각각의 이의제기된 사항에 대한 회답 등을 포함시켜야 함
  - 신청인이 이의제기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불이행(default)로 간주되며, 이의가 인정되게 됨

◯ 이의제기 신청 및 방어에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인가?
  - 한 개의 신청서 (예, 한 개의 gTLD)에 대한 이의제기 시에 각 당사자는 10,000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하며(2,000달러의 환불불가 행정 처리비용 포함), 심결에서 승소한 상대방 당사자에게 8,000달러를 환불함
  - 이의제기신청인이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패널 지명이 이뤄지지 않고 이의제기는 기각됨

◯ 언어 요구조건
  - 모든 사건의 소송 절차는 영어로 진행됨
  - 그러나 증거 제출 시 모든 관련 텍스트에 대한 공인된 영어 번역본을 첨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거를 본래 언어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패널의 권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어 및 페이지 제한
  - 이의제기 또는 회신의 경우, 첨부를 제외하고 5,000단어 또는 20페이지 이내로 제한됨
  - 이의신청인 또는 gTLD 신청인은 모든 첨부된 입증 증거의 사본 리스트를 작성, 설명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