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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Pfizer社, Johnson&Johnson社 자회사 상대로 특허침해소송 제기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bloomberg.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Pfizer社
통권  2012-11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3-05

◯ 3월 5일, 미국 Pfizer社는 Johnson&Johnson社의 자회사인 McNeil-PPC社를 상대로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함

◯ 소장에 따르면, Pfizer社는 배심원 재판을 통하여 불특정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McNeil-PPC社의 상품인 근육통 관련 진통제인 “Precise”의 판매 금지를 요청함
  - Pfizer社는 자사의 제품인 “Thermacare”의 포장에 특허번호가 명기되어 있으므로 McNeil-PPC社가 등록 특허를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함
  - 대상 특허는 진통 작용을 하는 특정 열패치와 관련된 기술임(No.5,918,590)

◯ 2011년, 총 674억 달러의 판매소득을 올린 Pfizer社는 콜레스테롤 억제제인 Lipitor의 제조사이기도 함
  - 2012년 2월, Pfizer社는 Lipitor에 대한 제네릭 의약품들이 시장에 출시되는 것을 지연시키고자 인도의 Ranbaxy社를 뉴욕 지방법원에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제소한 바 있음

◯ Johnson & Johnson사 Seema Kumar 대변인은 이번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음

* Pfizer社의 소장
http://www.elsevierbi.com/~/media/Supporting%20Documents/The%20Tan%20Sheet/20/11/Pfizer_McNeil_heat_patch_suit_03051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