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6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2011년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 신고 현황을 발표함
- WIPO 반독점기구에 접수된 상표권자의 사이버스쿼팅 관련 신고 건수는 2,764 건임
* 사이버스쿼팅은 비싼 가격에 되팔 목적으로 유명 기업, 단체, 상품명과 동일한 인터넷 주소를 선점하는 행위를 말함
◯ 2011년 사이버스쿼팅 건수는 2010년 대비 2.5%, 2009년 대비 9.4% 증가함
- 이러한 증가현상은 2011년 WIPO 분쟁센터에 접수된 도메인네임 관련 다양한 분쟁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2011년 접수된 분쟁사건 중 88%가 사이버스쿼팅 사건임
- 이 중 이의제기가 가장 많은 상위 5개 분야는 ① 소매, ② 인터넷 및 정보기술, ③ 바이오기술 및 제약, ④ 패션, ⑤ 은행 및 금융임
◯ WIPO는 최근 인터넷상에 더 많은 일반도메인네임을 추가하려는 움직임이 사이버스쿼팅에 미칠 잠재적 영향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 2011년 WIPO에 접수된 일반최상위도메인(gTLD) 중 약 77%가 「.com」 도메인네임 등록과 관련된 것임
- WIPO 분쟁센터는 2011년 후반 신규 「.xxx」 도메인네임과 관련한 첫 통일도메인네임분쟁해결정책(UDRP) 분쟁 사건을 접수했으며, 이는 추가적인 분쟁의 전조일 뿐임
◯ WIPO는 분쟁 관련 서비스 제공에 있어 사건 당 최대 10개 도메인네임에 대해 최소 1,500달러에서 최대 5,00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음
- WIPO 중재조정센터는 1999년 UDRP 출범 이후 22,500건 이상의 분쟁 사건을 접수하였으며, 일반최상위도메인(gTLDs)과 국가코드최상위도메인(ccTLDs)에 관한 약 40,500건의 사건을 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