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3월 7일,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 콘텐츠강화전문조사회는 제7회 회의를 개최함
- 이 조사회는 다음 회의(3월 13일 예정)에서 논의할 「지식재산추진계획 2012」의 주요항목에 포함시킬 사항을 정리할 예정임
〇 카도카와(角川)그룹 홀딩스의 카도카와 쯔구히코(角川歴彦) 회장은 배포자료의 정책 사례를 보면 기존의 저작권법에서 클라우드 형태 서비스의 환경 정비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저작권법만으로 충분한지 의문을 제기함
- 또한, 지금까지 지식재산전략본부의 성과는 콘텐츠촉진법(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 유통을 위한 디지털·네트워크의 정비나 「Cool Japan」을 추진하기 위해 콘텐츠촉진법을 개정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다고 주장함
〇 나카야마 노부히로(中山信弘) 변호사는 정책 사례 「클라우드 형태 서비스를 위한 환경 정비」의 담당부성으로 문부과학성만 지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 클라우드 형태 서비스의 진흥은 총무성도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함
〇 디지털헐리우드대학의 스기야마 토코유키(杉山知之) 학장은 지식재산의 대부분은 디지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전략본부와 IT전략본부(고도정보통신 네트워크 사회 추진전략본부)를 통합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함
- 이러한 의견에 대해 내각부 오쿠시 히로시(大串博志) 세무관은 과거 지식재산전략본부와 IT전략본부를 통합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지식재산과 IT는 별개로 구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함
〇 한편, 사이버아이엔터테인먼트의 쿠타라기 켄(久夛良木健) 대표는 콘텐츠 특구에 대해서 사이버공간 관련 콘텐츠 특구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언급함
- 현재 콘텐츠 특구는 이미 삿포로시가 지역 활성화 종합 특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이에 대해 카도카와 회장은 영화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삿포로만으로는 부족하며, 좀 더 많은 특구가 있으면 좋겠다고 언급함
- 이에 사무국은 삿포로시 외에 교토부 등도 콘텐츠 특구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