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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뉴질랜드에 Megaupload 설립자에 대한 범죄인인도 요청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bloomberg.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사법부
통권  2012-11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3-06

◯ 3월 2일, 미국 정부는 뉴질랜드 정부에 세계 최대 파일공유사이트인 Megaupload.com의 Kim Dotcom 설립자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요청함
  - Kim Dotcom은 미국 버지니아주에 의해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공모 혐의로 고소된 상태임

◯ 뉴질랜드 법무부의 대변인은 미국이 Kim Dotcom 설립자와 Mathias Ortmann 공동설립자, Finn Batato 최고마케팅책임자(CMO), Bram van der Kolk 프로그래밍 감독에 대해 범죄인인도를 요청하였다고 밝힘
  - 범죄인인도 요청서는 뉴질랜드 오클랜드 근처 North Shore 지방법원에 접수됨

◯ 2월 17일, 미국 검찰은 버지니아주 Alexandria 지방법원에 제기한 고소장을 변경해 Kim Dotcom이 설립한 Megaupload.com에 빗대어 그가 ‘거대한 공모(Mega Conspiracy)‘를 했다고 주장함
  - 또한 사용자들이 영화, 음악, 서적, 소프트웨어 등의 해적판을 불법교환하도록 함으로써 1억 7천 500만 달러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밝힘
  - Kim Dotcom은 공갈 및 돈세탁 혐의까지 더해지면 최장 20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고 언급함

◯ 뉴질랜드는 미국 측의 범죄인인도 요청서가 즉각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며 판사가 서면 신청서를 받아 관련 당사자들의 견해를 청취하는 등 모든 사항을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함
  - 범죄인인도 청문회는 8월 20일 열릴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