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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6월부터 IP5 특허청과 특허제도 통일화 협의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nikkei.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통권  2012-10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3-06
〇 일본 정부는 6월부터 미국, 유럽, 중국, 한국과 특허제도를 통일화하기 위한 협의에 들어간다고 밝힘
  - 출원 전 단계에서 해당 발명을 논문 등의 형태로 공표한 발명자를 구제하는 방안이나, 심사 중인 특허기술의 공개 등 40개 항목에 대해 협의할 예정임
  - 특허제도를 정비하여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임

〇 전 세계 특허출원건수는 연간 약 200만 건에 달하며, 그 중 해외출원이 40%를 차지함
  - 그러나 국가마다 운용하는 제도에 차이가 있어 특허취득 여부를 예상하기 어렵고, 심사시간의 장기화나 출원 비용 증가라는 문제도 있어, 이용자들은 특허제도의 통일화를 요구해옴

〇 전 세계 특허출원건수의 80%를 차지하는 미국, 유럽, 중국, 한국, 일본은 2007년부터 특허청장 회의를 개최해오고 있음
  - 6월 중순으로 예정된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40개 항목에 대해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며, 차이가 적은 항목부터 차례차례 통일화에 합의할 것임
  - 이후 각국의 법 개정 절차를 거쳐 제도를 통일화할 것임

〇 이번 통일화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발명 공개부터 특허출원까지의 유예기간임
  - 기업이 특허출원에 앞서 제품을 공표한 경우, 사후에 특허를 출원할 자격을 잃는 것으로, 발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공개일로부터 미국은 1년, 일본은 6개월 내에 출원하면 특허가 인정되지만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〇 또한, 특허심사 중인 기술을 공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협의함
  - 미국에서는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출원으로부터 수십 년이 경과한 후 특허취득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음
  - 이에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기술이 갑자기 타사의 특허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일본의 자동차 기업들이 고액의 손해배상을 한 경우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