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7일, 기업변호사협회(ACC)는 대만 정부가 바이오기술과 제약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특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법은 2012년 11월에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힘
◯ 대만은 부다페스트조약 서명 국가가 아니며, 기존 및 개정 특허법은 생물학적 물질(biological materials) 관련 특허 출원의 경우 생물학적 물질이 외국 기탁기관에 기탁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만에 기탁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 하지만 국내 기탁 예외에 대한 허용에 있어서 당해 기술 분야의 통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물질을 획득할 수 있는 상황의 경우 출원인은 출원서 제출 전에 대만과 상호협약을 맺은 국가의 기탁소에 생물학적 물질을 기탁할 수 있음
- 대만의 생물학적 물질의 기탁을 승인한 외국 기탁소는 아직 없지만 향후 양자간 상호 승인의 가능성이 있음
- 대만 내 기탁 시점과 관련하여 현재 특허법 규정에서는 특허출원서 신청 이전으로 명시하고 있음
- 만일 출원인이 대만에서 특허출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부다페스트조약에서 승인받은 국제공인기탁기관(International Depositary Authority, IDA)에 미생물을 기탁한 경우, 대만 내에 기탁 및 대만 특허청에 기탁 증명서를 제출하기 위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받게 됨
- 개정 특허법에서는 출원일 이후 4개월간 또는 초기 우선일(priority date)부터 1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됨
◯ 특허보호기간의 연장은 현재 의약품, 농약 또는 기타 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발명에 대해 해당 시판승인이 특허 등록 후 2년 이상 소요될 경우 보호기간이 연장됨
- 그러나 개정 특허법에서는 2년이라는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특허 등록 이후 시판승인을 받는 특허권자는 최대 5년 이상의 특허기간의 연장을 받을 수 있음
◯ 제네릭 의약품을 위한 테스트는 특허침해에 해당되지 않음
- 개정 특허법은 제네릭 의약품의 테스트의 목적이 시판승인 획득인 경우 특허권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특허권 예외 범위는 연구, 실험, 치료제 승인 획득 또는 외국 치료제 시판 허가증 획득을 위해 필요한 기타의 행위를 포함하고 있음
◯ WTO/TRIPS 협정 및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에 따라 신규 특허법은 의약품에 대한 강제라이선스 조항을 명시하고 있음
- 의약품 제조 역량이 부족한 대부분의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의 국민이 겪고 있는 HIV/AIDS, 결핵, 말라리아 및 기타 전염병을 치료하는 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출원인에게 특정 국가가 필요로 하는 치료제를 공급하도록 하는 강제라이선스를 부과하고 있음
- 하지만 만일 수혜국가에서 특허 의약품이 이미 강제라이선스의 대상이 아닌 경우 강제라이선스 부과 전에 특허권자와 합리적인 조건 및 기간 등에 관한 협상을 해야 하며, 강제라이선스의 수령인은 특허권자에게 합리적인 보상을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