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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쯔비시중공업, GE社 특허침해로 1억 7천만 달러 배상 배심 평결
구분  일본 자료출처   news.braina.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미쯔비시중공업
통권  2012-11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3-09

〇 3월 9일, 일본 미쯔비시(三菱)중공업은 미국 General Electric(GE)社와의 소송에서 1억 7천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배심 평결이 있었다고 발표함
  - 이번 소송은 GE社가 미쯔비시중공업으로부터 풍력 발전용 풍차에 관한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하여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한 사건임

〇 2010년 2월, GE社는 미쯔비시중공업의 2.4MW 가변속 풍차가 자사 보유의 미국 특허 2건을 침해하고 있다고 하여 미츠비시중공업과 미츠비시파워시스템(MPSA)을 제소함
  - 이에 대해 2012년 2월,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은 특허 1건을 무효로 하는 약식 판결을 내림
  - 이번 3월 8일 공판에서는 나머지 1건에 대해 특허가 무효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특허침해를 인정함

〇 미쯔비시중공업은 이번 배심 평결의 대상이 된 특허는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재심사 절차 중 특허의 유효성을 부정하는 중간 통지가 나와 있다고 설명함
  - 향후 배심 평결의 재검토를 요구할 수도 있고, 특허출원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심리도 행해질 예정임
  - 이 불공정 행위의 심리가 종료되어야 1심 판결이 선고되며, 미쯔비시중공업은 계속해서 자사의 주장이 인정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