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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Patently-O, 미국 특허상표청의 심사적체 해소를 위한 노력 소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patentlyo.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Patently-O
통권  2012-11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3-08

◯ 3월 8일, 미국 특허전문블로그 Patently-O는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심사적체 해소를 위한 노력에 대해 소개함
  - 현재 USPTO의 Peggy Focarino 특허국장은 Bob Stoll 전임 특허국장의 뒤를 이어 심사적체를 해소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USPTO는 대상 발명에 대한 실질적인 최초의 심사통지(first action on the merits, FAOM)가 발하여지지 않은 출원을 미심사건으로 정의함
  - 2011년, 미심사 출원건수는 약 10% 가량 감소했으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최초의 심사통지가 이루어지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있어서는 주목할 만한 변화가 없으나, 이는 지행지표(lagging indicator)임
  - USPTO는 출원에서 최초의 심사통지가 이루어지기까지 현재 23개월이 소요되나, 향후 17개월 이내에 최초의 심사통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USPTO.jpg


◯ USPTO는 심사적체를 해소하고자 다각도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이 중 가장 큰 변화 두 가지는 (1) 미국 발명법에서의 수수료 인상을 통한 USPTO 수익 증가분을 심사업무에 투여하는 것과 (2) 새로운 출원 심사에 대한 자원 투여임
  - 새로운 출원을 보다 많이 심사하기 위하여 계속심사청구(RCE)와 관련된 출원의 우선순위를 낮추었으며, 이에 따라 계속심사를 위하여 대기 중인 사건의 적체가 증가하고 있음
  - 다음의 표를 통하여 지난 2년간의 추세를 살펴보면, 계속심사를 위하여 대기 중인 출원(60,000건)과 특허심판원(BPAI)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출원(11,000건)을 합산한 수치를 비교해보면 미심사출원(82,000건)이 감소한 이유를 알 수 있음
계속심사.jpg
<계속심사를 대기 중인 출원의 적체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