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9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중국 지도층의 발언 및 다른 국가들의 현황을 근거로 중국의 지식재산권 행정 집행력의 강화 또는 개선 필요성을 제기함
- 지식재산권은 정부의 공신력을 기반으로 권리자가 정부에 등록하는 것임.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권리에 대한 침해 및 위조 행위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
- 그렇지 않으면 가장 큰 손해를 입는 것은 권리자가 아니라 정부의 공신력과 전 사회의 혁신장려, 투자심리이며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피해를 입음
◯ 후진타오(胡锦涛) 주석과 원자바오(温家宝) 총리는 여러 행사에 참여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함
- 2011년 12월, 후진타오 주석은 중국의 WTO가입 10주년 기념행사에서 중국은 지식재산권 집행력과 사법보호 능력을 강화하여 해외 투자자들 위해 공정하고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함
- 원자바오 총리는 전국 지식재산권 보호‧집행 업무 회의에서 지식재산권보호는 창의적 노동을 존중하고 혁신을 장려하는 기본적인 사항으로 법치국가와 신용사회 건설에서 중요한 부분임. 따라서 행정 집행력을 강화하여 집중단속과 일상적인 단속업무를 병행하고 지속적인 지식재산권보호를 실시할 것임
◯ 영국의 경우 특허법 규정에 따라 당사자들은 서로의 동의하에 영국 지식재산청(UKIPO)에 특허분쟁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UKIPO는 권리침해여부와 손해배상 및 관련 지출비용 등에 관해 결정할 수 있음
- 이 밖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홍콩 세관을 비롯하여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의 행정 집행력과 비교하여 중국의 행정 집행력을 강화 또는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현재 중국은 법은 있지만 집행 능력이 부족하며 지식재산권의 권리유지 비용이 높고 상대적으로 권리침해로 인한 벌금이 낮은 편임
-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 사회 및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행정 집행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