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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변호사협회, 런던올림픽 관련 지식재산권 소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lexology.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기업변호사협회
통권  2012-14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3-14

◯ 3월 14일, 기업변호사협회(ACC)는 2006년 「런던올림픽게임 및 장애인올림픽게임법」의 2012년 말로 종결되는 임시적 권리인 「런던올림픽연계권(London Olympics Association Right, LOAR)」이라는 신규 지식재산권을 소개함
  - 이 법은 과거에 개최된 올림픽에 상당한 피해를 끼친 매복마케팅(ambush marketing)과 관련하여 올림픽게임의 스폰서 또는 파트너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됨
  - 올림픽 스폰서 기업들의 투자 없이는 올림픽게임 개최 및 운영자금 마련이 어려움

◯ LOAR은 개인, 사업체 또는 제품, 서비스와 런던올림픽과의 관계에서 대중에게 생성되는 모든 연계(Association)와 관련됨
  - 연계는 이미지의 조합 또는 광고, 홍보용 문구의 사용으로 생길 수 있음. 즉 대중에게 어떤 기업이 올림픽과 재정적 관계를 맺고 있거나 스폰서 기업임을 나타내는 것이며, 연계의 정의는 매우 포괄적임
  - 이 권리는 런던올림픽조직위원회(London Organising Committee of the Olympic Games, LOCOG)가 집행함

◯ 「올림픽/장애인 올림픽」 단어 및 모토뿐만 아니라 올림픽 상징물(다섯 개의 고리 및 장애인올림픽 상징물)을 사용하는 것은 범법행위이며, 1995년 이후 영국의 올림픽상징물보호법에 따라 사전 동의 없이는 사용이 금지되어 왔고, 2006년 개정으로 더욱 강화됨
  - 권리침해에 대한 처벌로는 사용금지명령, 손해배상 및 광고물 제거 및 물건 압수 등이 있음
  - 또한 형사 처분이 있으며 방조 및 동의에 대한 책임과 함께 엄청난 벌금을 포함하는 “clean venues" 규정이 있음
  - “honest statement(있는 그대로의 사실)”의 일환으로 사용하였다거나 언론 및 방송용이라는 여러 항변사유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해석범위가 한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