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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치협의위원, 지식재산권법원 설립과 중재소 역할 강화 건의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gov.cn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정치협의위원
통권  2012-12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3-13

◯ 3월 12일, 중국 류광푸(刘光复) 정치협의위원은 공개회의에서 지식재산권법원 설립의 필요성과 중재소의 역할 강화를 건의함

◯ 류광푸 위원은 지식재산권법원을 설립하여 지식재산권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지식재산권 분쟁이 증가하는 현상은 정상적인 현상으로 기업혁신의 발전이 없다면 지식재산권 분쟁도 증가할 수 없음
  - 현재 지식재산권 분쟁에 있어서 법원의 관할범위 확정이 어려운 문제에 있으며, 하나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형사, 민사, 행정 등 각기 다른 곳에서 판단하여 판결 결과가 각기 다르며 절차적인 면에서 합리적이지 못함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재산권법원 설립이 필요함

◯ 또한 많은 민사사건을 법원에서 담당하고 있어, 많은 소송비용과 복잡한 절차, 시간낭비로 사람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소송이 필요 없는 민사문제까지 법원을 찾는다면 법원의 업무적 부담으로 소송기간이 장기화됨
  - 현재 중국의 중재원은 지역별로 그 수의 격차가 크며, 중재원의 능력에 차이가 크고 중재절차 및 규범 등을 중요시 하지 않음
  - 따라서 중재원을 육성하고 중재소의 역할을 강화하여, 합리적으로 민사 문제를 해결해야 함. 또한, 법원은 비소송을 통한 갈등 해결을 우선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