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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특허 표식‧표기 시행령」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nipso.cn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무원
통권  2012-12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3-13

◯ 3월 8일, 중국 국무원은 국무회의를 통하여 「특허 표식‧표기 시행령(专利标识标注办法)」을 심의‧통과시키고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함
  - 시행령은 곧 폐지되는 국가지식산권국령 제29호 「특허표기와 특허번호 표기 방식 규정(专利标记和专利号标注方式的规定)」과 비교하여 특허 표식‧표기 행위에 관한 관리‧감독이 각 지역 지식산권국에 있음을 제3조에 명시하고 있음

◯ 특허등록 후 특허유효기간 동안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거쳐 특허표식권을 가진 피허가자는 제품의 포장 또는 설명서 등에 특허표식을 표기할 수 있음
  - 발명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을 중국어로 표시해야 하며 표시방식은 대중의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함
  - 특허출원중일 경우 해당 제품의 포장 또는 설명서에 특허종류와 출원번호를 명시해야하고 「특허출원중」, 「특허 미취득」이라고 명시해야 함
  - 시행령에 대한 해석은 국가지식산권국(SIPO)에서 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