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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 지식재산권침해 형사처벌 요건 완화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gov.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상무부
통권  2012-12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3-12

◯ 3월 7일, 중국 상무부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형법개정을 통해 지식재산권침해 형사처벌의 요건을 완화한 것이라고 발표함
  - 위조품 단속,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장기적 시스템, 법률제도 개선을 계획함
  - 계획에는 일부 위조행위에 관한 행정사법해석을 법률규정으로 격상시키고 형법개정을 연구하여 권리침해 및 위조범죄의 형사처벌 요건을 완화한 것이며, 상표법과 반부정당경쟁법 개정 추진이 포함됨

◯ 상무부 천더밍(陈德铭) 부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 2011년 국무원에서 실시한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품 생산‧판매 단속 전담행동」은 시장질서와 경영환경에 가시적인 상과를 가져왔음
  - 이에 따라 국무원은 상무회의를 통해 전담행동을 상시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지도기구를 설립하기로 결정함
  - 지도기구는 국무원 왕치산(王岐山) 부총리를 중심으로 29개 부처로 구성되며 상무부에 설치됨
  - 2011년 1/4분기의 중점 단속분야는 농자재, 건설 자재, 자동차 부품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