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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호주를 상대로 담배 간편포장법 관련 WTO 분쟁조정 신청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ip-watch.org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우크라이나
통권  2012-14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3-14

◯ 3월 13일, 우크라이나는 호주의 담배 간편포장법과 관련하여 세계무역기구(WTO)에 분쟁조정을 신청함
  - 담배 간편포장법은 담배사용과 관련한 공공보건 문제 해결을 위해 호주 정부가 시행하려는 제도로서 이번 사건은 무역의 이해관계와 공공보건을 위한 정부의 정책 간 마찰에 관한 사항임

◯ 우크라이나는 호주의 2011년 담배 간편포장법, 2011년 상표권수정법(담배 간편 포장) 및 기타 관련 규정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및 무역의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뿐만 아니라, 1994년 무역 관련 지식재산에 관한 WTO협정(WTO/TRIPS)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함
  - 양측에게 FTA측면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60일 간의 기간이 부여되며, 그 후 이의 제기자는 패널 소집을 요청하여 분쟁 조정 회의를 거치게 됨

◯ 담배산업계는 다음과 같이 주장함
  - 호주의 담배 간편포장법은 전 세계 담배산업 및 담배 생산업자들에게 큰 위협이 되며, 담배 규정에 관하여 호주와 입장을 달리하는 WTO 회원국들이 이번 사건을 WTO 분쟁조정으로 해결하려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간편 포장 규제는 술, 식품 및 청량음료 등 기타 산업과도 관련되어 있으며 이들 산업 역시 향후 이와 같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호주정부가 이 담배 간편포장법을 이행할 경우 담배 산업의 상표권을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이는 자산 몰수에 해당되며 국제무역 및 투자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임
  - 또한 전체 담배산업 및 담뱃잎 생산업체의 생존과도 관련되어 있어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됨
  - 담배산업계는 이미 호주에 대해 호주-홍콩 FTA로 인해 2건의 소송을 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