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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Bridgestone社, 중국 광밍그룹과의 디자인소송에서 승소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bridgestone.co.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Bridgestone社
통권  2012-12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3-16

〇 3월 16일, 일본 Bridgestone社는 중국 광밍(光明)그룹과의 트럭․버스용 타이어 트레드 패턴 관련 디자인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힘
   * 타이어 트레드 패턴은 타이어가 지면에 닿는 부분의 문양 디자인임

〇 2011년 5월, Bridgestone社는 광밍그룹이 자사의 타이어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베이징(北京) 제2중급인민법원에 제소함
  - 이에 법원은 2011년 12월 광밍그룹이 Bridgestone社의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타이어를 제조․판매함으로써 Bridgestone社의 지식재산권의 상당부분을 침해하였으므로, 디자인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Bridgestone社에 지불하라고 판결함
  - 이에 광밍그룹은 법원에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이번 판결이 확정됨

〇 Bridgestone社는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정책에 따라,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복제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