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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인민법원 등,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능력에 관한 업무보고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최고인민법원
통권  2012-12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3-15

◯ 3월 11일,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과 최고인민검찰원(最高人民检察院)은 제11기 제5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능력을 강화하였다고 업무보고함
  - 2011년 각급 법원에서 총 66,000건의 지식재산권사건을 1심 판결하였으며, 검찰원에서는 6,870명의 지식재산권침해 용의자를 기소함

◯ 최고인민법원 왕성쥔(王胜俊) 원장은 다음과 같이 보고함
  - 2011년 최고인민법원은 과학기술성과 보호와 저작권자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30항의 조치를 발표함
  - 국무원에서 실시한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품 생산‧판매 단속 전담행동」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사건이 중대한 상황(情节严重)이고 영향력이 큰 44건의 저작권 침해 사건을 중점 관리함
   * 중국 형법 제217조에는 「중대한 상황」과 「특별히 중대한 상황」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각각 벌금 이외에 3년 이하 유기징역과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음
  - 특허 관련 권리확인소송의 판결표준을 개선하고 유명상표 보호역량 강화, 악의적인 상표선점, 명품 위조행위 등을 억제함
  - 중국인민법원 지식재산권 사법보호현황 백서와 연례보고서, 전형적 사례발표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 사법홍보를 강화함
  - 2012년에는 과학발전과 지식재산을 통한 국가경제 성장모델의 전환을 위해, 법원은 유연하게 대처하고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것임

◯ 최고인민검찰원 차오젠밍(曹建明) 검찰장은 다음과 같이 보고함
  - 2011년 최고인민검찰원은 유관부처와 함께 「지식재산권침해 형사사건에 법률적용의 약간문제에 관한 의견(关于办理侵犯知识产权刑事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意见)」을 발표하고 적극적인 전담행동을 실시함
   * 「지식재산권침해 형사사건에 법률적용의 약간문제에 관한 의견」은 2011년 1월 11일에 발표되었으며, 「중대한 상황」과 「특별히 중대한 상황」의 구분,  「영리적 목적」의 정의에 인터넷 관련 규정을 포함시킴
   * 개정된 의견에서 「중대한 상황」과 「특별히 중대한 상황」의 구분은 인터넷을 이용한 침해에 대하여 클릭횟수 5만회 이상인 경우, 회원제 방식에서 회원이 1,000명 이상인 경우, 불법영업 액수가 5만 위안 이상 등 항목에서 2개 이상의 요건이 갖춰진다면 「중대한 상황」이고 기준수치의 5배 이상인 경우 「특별히 중대한 상황」에 속함
  - 2012년에는 법에 의거하여 기업 관련 사건을 객관적으로 처리하고 혁신기업을 지원함
  - 또한, 중국과 외국인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평등하게 보호하며, 사유재산제도하에서 공정한 경쟁과 발전의 법치환경을 조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