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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문부과학성, 국회에 제출한 저작권법 개정안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itpro.nikkeibp.co.jp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문부과학성
통권  2012-12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3-16

〇 3월 16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제180회 국회(1월 24일 소집)에 제출한 「저작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의 개요 및 요강을 발표함
  - 이번 법안은 디지털화․네트워크화에 의해 야기된 「저작물 이용 형태의 다양화」와 「저작물의 불법 이용과 유통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규정 정비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〇 이번 개정은 원활한 저작물 이용을 위해서 저작권의 제한 규정을 수정하는데 초점을 맞춤
  - 예를 들면, 이른바 「(부수적으로) 비쳐서 포함된 것」(부수 대상 저작물로서의 이용)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 사진 촬영이나 녹음, 녹화 등으로 저작물을 창작하는 경우, 촬영의 대상이 되는 사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곤란한 부수적 저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창작 시에 부수적 저작물의 복제나 번안이 가능하도록 함. 나아가 창작 저작물과 함께 이용할 수도 있게 함

〇 저작권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규정도 정비함
  - 현행법에서 저작권의 기술적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고 있는 보호 기술(VHS 등에 이용되고 있는 「신호 부가 방식」 기술)에 추가하여, 암호화 기술(DVD 등에 이용되고 있는 기술)도 대상으로 함
  - 또한 암호화 기술의 회피를 규제하기 위한 규정을 정비함

〇 이외에도 국립국회도서관이 다른 도서관 등에 절판된 자료를 자동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도 정비함
  - 국립공문서관의 장 등이 「공문서의관리에관한법률」 등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공중에 제공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저작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 개요
http://www.mext.go.jp/b_menu/houan/an/detail/__icsFiles/afieldfile/2012/03/16/1318798_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