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19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Motorola社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Apple社의 주장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림
- ITC는 Motorola社의 이동통신기기 일부가 Apple社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해당 건에 대한 조사를 종결한다고 밝힘
◯ 2010년 11월 30일, ITC는 Apple社의 제소에 따라 해당 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함
- Apple社는 Motorola社의 이동통신기기 일부가 자사의 미국 특허 No.7,812,828, No.7,663,607 및 No.5,379,430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 2012년 3월 13일, ITC 행정판사는 침해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예비판결을 내림
◯ ITC는 Motorola社가 Apple社의 디스플레이 기술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미국 특허(No.7,812,828)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함
- Apple社는 청구항 24의 ‘픽셀그룹 중 최소 하나에 대한 타원 근사법(ellipse fitting)’과 관련된 침해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종속항인 청구항 25, 26 및 29는 청구항 1 및 10과 관련된 침해 주장과 별개임. 이에 따라, Apple社는 해당 특허의 청구항 25, 26 및 29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밝힘
- 또한, 예비판결을 검토한 결과, ITC는 Motorola社가 Apple社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판결을 확정하게 되어 조사가 종결됨
◯ 2012년 2월, Apple社는 Motorola社를 상대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ITC 제소 건과 동일한 이유로 조사를 요청한 바 있음
- 이는 Motorola社의 제소에 따라 독일에서 Apple社의 일부 제품이 판매가 금지되었으며, Apple社가 해당 판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것임
- 아이폰 및 아이패드가 판매에서 제외되기 시작했으나 판매금지명령이 일시적으로 중지된 상태임. 독일 Karlsruhe 지방고등법원은 Apple社가 독일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