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3월 15일, 특허청은 2011년 11월 22일 국회에서 비준된 한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특허․상표분야에서도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소리․냄새 상표의 도입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된다고 밝힘
- 특허청은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특허권자의 권리행사 기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기업의 상표선택의 범위가 넓어져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한편, 민사소송과정에서 제출된 서류에 포함된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〇 특허 분야
-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가 도입되어 심사처리가 늦어져 특허등록이 지연될 경우 그 지연된 기간만큼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됨
- 출원인이 자신의 발명을 학술지 발표 등을 통해 공개한 경우 종전에는 공개 후 6개월 이내에 출원해야했으나 앞으로는 12개월 이내에만 출원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이 연장됨
- 특허발명이 일정기간(최소 5년) 국내에서 실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특허권을 취소하는 「특허권 취소제도」가 폐지됨
〇 상표 분야
- 소리․냄새 등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도 상표로 등록할 수 있음
* 소리상표 예 : Intel社의 효과음이나 MGM社의 사자울음소리
* 냄새상표 예 : ‘레이저 프린터 토너’의 레몬향
-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등의 특성을 증명하는 「증명표장」이 상표의 형태에 추가됨
- 전용사용권 등록 의무제도를 폐지하여 전용사용권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상표권자의 선택에 따라 5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정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됨
〇 또한,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등의 공통사항으로 비밀유지명령제도가 도입되어 소송절차를 통하여 알게 된 영업 비밀에 대해, 법원이 당사자 등에게 공개하지 못하도록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