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연방법원, HIV 치료제 특허 무효판결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ip-watch.org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브라질리우데자네이루연방법원
통권  2012-14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3-21

◯ 3월 21일, 「ip-watch」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연방법원이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치료제에 대한 특허 무효판결을 지난 2월 23일에 내렸다고 보도함

◯ 해당 특허는 미국의 Abbott社가 보유한 HIV 치료제 ritonavir와 lopinavir(lop/r)(Kaletra 상표로 시판 중임)에 대해 브라질의 제네릭 제약업체인 Cristália社가 특허 무효소송을 제기한 사건임
  - 이 사건의 특이점은 브라질이 의약 분야를 포함한 특정 신규 분야에 대한 특허법 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 해당 특허가 등록되었으며, 기타 국가에서 등록된 특허의 “재유효성(revalidation)”을 허용하여 등록된 사안임
  - 담당 판사는 이 특허의 경우 브라질에서 사전승인규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브라질 특허청(INPI)이 특허를 허여(재유효화)한 것이며 이러한 절차는 위법이라고 밝힘

◯ 관련 업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브라질에서 해당 의약품의 제네릭 의약품이 출시될 수 있어 관련 환자들이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브라질에서 연간 환자 1명당 지출하는 비용은 763달러지만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한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 이보다 47% 낮은 402달러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