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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개정 「특허강제실시허락방법」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gov.cn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2-13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3-21

◯ 3월 20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이번에 개정된 「특허강제실시허락방법(专利实施强制许可办法)」을 발표하고 5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힘
  - 이번 개정은 2003년 발표한 「특허강제실시허락방법」과 2005년 발표한 「공공건강문제의 특허강제실시허락방법」을 통합한 것임
  - 이에 따라 의약 등 공중이익과 관련된 분야에서 강제실시허락으로 더욱 저렴한 의약품을 얻을 수 있음
  - 국가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및 공공이익의 목적일 경우 국무원 산하 주무부처는 특허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SIPO가 실시요건을 갖춘 지정기관에 강제실시허락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함

◯ 중국 내에서 B형간염과 결핵, AIDS 등에 관련된 약물의 강제실시허락을 신청해야한다는 주장이 높았음
  - 2008년 공익조직인 베이징 이런핑센터(北京益仁平中心)는 1,843명의 B형간염 보유자 및 AIDS 감염자 등과 함께 상무부에 이에 대한 강제실시허락을 주장하고 해외 제약업체의 독점을 타파할 것을 요구함
  - 2011년 7월, 상하이 아오루이터(上海奥锐特制药公司)제약社는 UN 내의 비정부기구에 AIDS 치료제인 Tenofovir Disoprox 특허의 강제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발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