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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특허적격대상의 범위 축소 판결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p-watch.org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대법원
통권  2012-13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3-21

◯ 3월 20일, 미국 대법원은 특허적격대상의 범위를 축소하는 판결을 내림
  - 문제가 된 사건은 Mayo Coallaborative v. Prometheus 사건으로 지난 2011년 12월부터 대법원에서 사건이 진행됨
  - 대법원은 기존 기술을 자연현상에 단순히 적용한 발명품은 특허적격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함


◯ 이번 만장일치 판결은 특정 자가면역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환자가 thiopurine 치료제를 얼마나 복용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과정을 담은 의료 치료제 특허에 대한 판결을 뒤집는 것임
  - 사건을 맡은 Stephen Breyer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해당 프로세스는 자연법에 해당하는 내용을 독점의 대상으로 주장하고 있어 특허적격대상이 될 수 없다고 언급함


◯ 문제가 된 특허는 신체 내 thiopurine 대사산물(metabolites)의 양과 thiopurine 치료제 복용량이 효력이 없거나 해로울 수 있는 가능성 간의 관계에 관한 것임
  - 대법원은 이에 대해 비록 환자의 혈액 내 대사산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해 대안기술들이 요구되고 있지만 해당 방안들은 과학자들에 의해 이미 “잘 알려진” 것들이며 따라서 해당 발명은 특허적격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함


◯ 이번 판결은 의료 및 바이오 기술 산업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르면 대다수의 의료 진단 및 치료 방법은 현재 특허적격성이 없는 것이 되며, Myriad Genetics社의 2개 유방암 유전자에 대한 특허 등 인체 유전자에 대한 특허도 무효화될 수 있음
  - 소식을 전한 특허블로그 IP-Watch는 미국 연방순회법원(CAFC)이 최근 Myriad社의 특허에 대해 유효판결을 내렸으나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Myriad社의 판결 역시 불확실성에 휩싸이게 되었다고 평가함

* Mayo Coallaborative v. Prometheus 판결문
http://www.supremecourt.gov/opinions/11pdf/10-115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