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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식재산고등법원, Hitachi社 직무발명 대가 축소 산정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iji.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지식재산고등법원
통권  2012-12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3-21

〇 3월 21일, 일본 지식재산고등법원은 Hitachi社의 직무발명에 관한 판결에서 발명자가 받을 수 있는 대가를 대폭 감액함
  - Hitachi社의 前직원인 오카모토 요시히코(岡本好彦)는 반도체 집적회로의 복제 기술을 발명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다고 하여, Hitachi社를 상대로 3억 5,000만 엔의 지불을 요구함

〇 지식재산고등법원은 Hitachi社에 약 6,300만 엔의 지불을 명했던 1심 도쿄지방법원 판결을 변경하고, 지불액을 약 290만 엔으로 감액함
  - 오카모토는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한다고 밝힘

〇 1심 판결에서 오카모토의 발명은 Hitachi社가 등록한 특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Hitachi社가 거래처와의 교섭에서 이용했다고 판단함
  - 이에 오카모토의 공헌도를 4%로 보고 지불이 완료된 약 2,200만 엔을 공제하여 대가를 산정함
  - 그러나 2심 판결에서 직무발명 대가가 축소된 이유로, 대가의 산정에 포함한 대상을 Hitachi社가 실제로 교섭에 이용했던 사실이 분명한 경우로만 한정했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