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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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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특허청, 멕시코 특허청과 특허심사하이웨이 시행합의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한국특허청
통권  2012-13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3-23

◯ 3월 23일, 한국 특허청(KIPO)과 멕시코 특허청(IMPI)은 7월 1일부터 특허심사하이웨이(PPH)를 시행하기로 합의함
  - 특허청은 올해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과의 PPH 시행합의 이후 멕시코와 두 번째로 PPH 시행을 합의하였으며, 이로써 우리나라는 총 11개국과 PPH를 시행하게 됨

◯ 이번 멕시코와의 PPH 시행으로 우리나라 출원인이 멕시코에 출원할 경우 특허를 받는 기간이 평균 3년 6개월에서 한 달 내로 짧아짐
  - 또한 우리나라는 캐나다(2009.10.1)와 미국(2008.1.28), 멕시코 등으로 이어지는 미주지역의 주요국가와 PPH를 시행하게 되어 글로벌 비즈니스를 펼치는 우리기업들의 특허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이수원 특허청장은 유망신흥 수출시장이자 중남미 진출 교두보 역할을 하는 멕시코와 PPH에 합의하여 우리기업이 단기간에 신속히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