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26일, 미국 대법원은 기존에 진행 중이던 Myriad社의 유전자 특허소송(AMP v. USPTO, No. 11-725)에 대해 하급법원으로 환송 결정을 내림
- Myriad社의 유전자 특허에 대해 재판 관련성 여부를 다시 심리하도록 함
◯ 판사들은 Myriad社가 유전적 유방암 및 난소암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BRCA1과 BRCA2로 알려진 두 개의 유전자에 대해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미국 연방항소법원(CAFC)의 판결에 대해 어떠한 판결도 내리지 않은 채 환송을 결정함
- 이번 대법원 판결 연기로 Myriad社 판결은 최대 수 년 동안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유전자 특허에 대해 무효판결이 내려질 경우 향후 관련 분야 발명에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 이 판결에 영향을 받는 분야에는 Myriad社가 개발한 것과 같이 환자 개인 맞춤형 특정 치료법을 찾아주는 유전자 테스트를 활용하는 맞춤의학도 포함됨
- 이번 판결 연기로 Myriad社는 해당 특허 사용을 통해 이득을 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였으며 이로 인해 Myriad社의 주가가 3% 이상 상승함
- CAFC는 Myriad社의 유전자 테스트가 양성 테스트를 받은 여성들에 대해 향후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며, Myriad社가 유전자의 특징적 화학 형태를 테스트하고 있고 해당 화학적 형태들은 인체 내 자연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Myriad社가 분리한 유전자의 경우 특허적격성이 있다고 판결함
- 또한 CAFC는 잠재적 치료법 선별을 위한 Myriad社의 방식 역시 특허적격성이 있다고 판결함
◯ 이 판결에 대해 바이오기술 산업계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임
- 관련업계인 RBC Capital Markets社에 따르면 법원은 궁극적으로 Myriad社의 특허적격성을 인정할 것으로 예상되나 Myriad社의 패소 판결이 이뤄지더라도 바이오기술 산업계를 뒤집는 파급효과는 발생하지 않을 것임
- 이번 Myriad社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수익성 전망이 좋은 치료제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나 유전자 특허에 대한 무효 판결이 이뤄질 경우 해당 유전자 테스트에 대한 독점 권리를 통해 매출을 달성하는 소규모 진단 기업들은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맞춤의학의 발전을 더디게 할 수 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