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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지식재산청, 디지털저작권거래소 타당성에 관한 보고서 발표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ipo.gov.uk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영국지식재산청
통권  2012-15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3-27

◯ 3월 27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디지털저작권거래소 타당성에 관한 1단계 보고서(Digital Copyright Exchange(DCE) feasibility study - Phase 1 report)를 발표함
  - 이 보고서는 DCE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에 관한 첫 단계로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저작권 라이선싱에 관한 내용임
   * 2011년 11월 22일, 영국 경제부는 영구적 「디지털저작권거래소(DCE)」 설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관한 업무에 영국 방송통신국(OFCOM) Richard Hooper 前회장을 임명한 바 있음

◯ 보고서는 영국의 저작권 라이선싱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하고 있음
  - 저작권 라이선싱 방식의 복잡성
  - 라이선싱 권리에 개입된 단체들의 수적 복잡성
  - CD와 DVD 같은 물체에 비해 인터넷 상의 디지털서비스 매체(예, 필름)의 낮은 가용성
  - 특정 국가의 특정 콘텐츠에 대한 권리자 파악의 어려움
  - 디지털 시대의 높은 거래량 및 소액 거래에 대한 저작권 라이선싱의 어려움 및 비용 문제
  - 창출 분야 간 및 국가 간의 저작권 관련 정보공유를 위한 공통 언어 및 기준 부족

* Digital Copyright Exchange (DCE) feasibility study - Phase 1 report
http://www.ipo.gov.uk/dce-report-phase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