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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특허대리기관설립 신청자의 허위정보제출 행위 공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gov.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2-14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3-29

◯ 3월 29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특허대리기관설립 신청자가 설립인가를 위해 제출해야하는 정보에 대하여 허위로 제출한 행위를 공개함
  - SIPO는 정보공개를 통해 설립인가를 신청한 자에게 허위정보제공에 대해 경고하고 SIPO자료의 진실성을 확보하고자 함
  - SIPO는 특허대리기관의 규범화와 신용구축을 위해 특허대리기관설립심사 통과 후라도 허위정보를 제출한 사실을 발견할 경우 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관련 당사자에게 징계를 내림

◯ SIPO는 최근 「특허대리기관설립, 변경심사 과정 중 관련 정보공개에 관한 통지(关于公开专利代理机构设立、变更审批过程中相关信息的通知)」를 발표함
  - 통지는 국무원의 신용사회 구축을 위해 제정한 「국가지식산권국 정부정보공개 임시방법(国家知识产权局政府信息公开暂行办法)」에 따라 제정됨
  - 통지에서 특허대리기관의 명칭, 주주 관련 정보 및 허위정보 제공에 대해서 대중에게 정보공개를 해야 함
  - 2012년 1월부터 위와 관련된 정보는 정보가 생성 또는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SIPO 홈페이지의 정부공개란에 공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