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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3자의 유명인 이름을 사용한 상표등록 문제
구분  중국 자료출처   ip.people.com.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중국해방일보
통권  2012-13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3-26

◯ 3월 26일, 중국 해방일보(解放日报)는 최근 기업들이 중국의 유명인 이름을 유명인의 허락 없이 상표로 등록하는 문제를 지적함

◯ 최근 미국 NBA에서 화교인 린수하오(林书豪, 제레미 린)가 뛰어난 기량으로 많은 인기를 얻음
  - 우시(无锡)시 스포츠용품기업은 2011년 「리수하오」를 상표로 등록하였으며 최근에는 청두(成都)시에서도 「리수하오」의 상표등록 신청이 있었음
  - 이 밖에도 장만위(张曼玉)가 욕실제품 상표로 등록되었으며 셰팅펑(套近乎)의 이름과 발음이 같은 셰팅펑(泻停封)을 지사제 상표로 등록됨
   * 장만위와 셰팅펑은 홍콩의 영화배우로 우리나라에서는 장만옥과 사정봉으로 알려져 있음

◯ 법률전문가들은 유명인들이 자신의 성명을 상표로 등록한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지만 많은 시간과 소송비용 이외에도 정신적이 고통이 크다고 지적함
  - 중국의 유명작가인 얼웨허(二月河)가 본인의 성명이 상표로 등록된 사실을 알게 된 후 지식재산권보호협회 등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최종판결까지 2년이 소요됨
  - 상표법에서 상표로 사용할 수 없는 유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유명인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또 다른 의견은 이미 민법에서 성명권 보호규정이 있으며 상표법에서는 상표등록을 신청한 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어 유명인의 성명을 상표로 등록할 수 없음

◯ 상하이(上海)대학 지식재산권학원 타오신량(陶鑫良) 교수는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유명인은 전문 상표대리기관을 통해 자신의 성명에 대한 침해를 막는 것이 좋으며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신이 먼전 성명을 상표로 등록하는 것임
  - 기업들의 상표의식이 향상된 것은 좋은 일이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상표를 개발하지 않는 태도를 고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