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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융위원회,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 발표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한국금융위원회
통권  2012-13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3-28

◯ 3월 28일, 한국 금융위원회는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대책의 세 번째 주제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함
  - 주요 내용은 기술가치연계보증제도 도입, 융‧복합기술에 대한 평가체계 구축, 새로운 기술·산업에 대한 평가능력 제고, R&D 사업지원 강화, 보증기관 이동시 기업부담 경감, 청년창업 보증지원 강화 등임

◯ 중소기업은 보증지원 규모가 기술의 미래 가치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함
  - 이에 따라 특허기술 등의 예상 수명기간 중 미래수익가치를 기준으로 보증지원규모를 결정하는 기술가치연계보증제도를 도입함
  - 매출액이 없는 기술기반 창업기업과 매출이 정체상태이나 신기술 개발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큰 기업의 경우 충분한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이밖에 융‧복합기술, 새로운 기술·산업 등에 대한 평가체계를 강화하고 R&D 사업과 청년창업에 대한 보증지원 강화와 부담을 경감하도록 보증지원을 개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