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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디자인권 보호범위 검토 논의 실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nikkei.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2012-13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3-27

〇 일본 특허청(JPO)은 공업제품의 디자인을 보호하는 디자인법의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고 밝힘
  -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의 화면에 표시되는 웹페이지나 아이콘 등의 디자인을 디자인법으로 보호하자는 취지임
  - 이는 화상디자인을 보호하고 있는 유럽과 미국 등에 IT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려는 목적임

〇 오는 3월 30일로 예정되어 있는 JPO 산업구조심의회의 지식재산정책부회에서 논의를 시작하고 2012년 내에 결론을 내릴 방침임
  - 확대 대상은 컴퓨터 화면에 표시되는 검색 엔진 등의 웹 화면이나 기본 소프트웨어(OS)의 조작․게임 화면, 월페이퍼, 아이콘 등의 디자인임
  - 유럽과 미국, 한국 등에서는 화상 디자인을 디자인권으로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본에서는 저작권으로 인정하는 정도임
   * 저작권은 디자인권에 비해 권리 확정이 어렵기 때문에 분쟁 해결에 시간이 걸림. 이에 IT 관련 기업 등에서 모방품 대책을 위해 디자인권 보호범위의 확대를 요구함

〇 스마트폰의 폭발적인 보급으로 화상 디자인의 권리 보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미국 Apple社와 한국 삼성전자가 세계 각국에서 진행 중인 지식재산소송에서도 화상 디자인이 문제가 되고 있음
  - Apple社는 아이콘을 타일처럼 늘어놓아 표시하는 메뉴 화면이나, 아이콘 그 자체의 디자인에서 삼성전자가 너무 유사한 것을 사용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〇 일본 내에서도 SNS 기업인 글리社가 자사의 핸드폰용 낚시 게임의 저작권에 대해 동종 업계의 DeNA社를 제소한 바 있음
  - 2012년 2월, 도쿄(東京)지방법원은 DeNA社에 해당 게임의 전송 금지와 손해배상 지불을 명함
  - 핸드폰은 화면이 작아 상품 디자인이 유사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송이 잇따르고 있음

〇 디자인권의 확대를 인정하면 기업 간 권리 분쟁의 가능성이 높아지며, 권리침해를 회피하기 위한 문제, 디자인권의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 증가, 창작 활동이 정체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