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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제신문社, 해적판 사이트 ‘만화마을’ 전 운영자의 손해배상 판결 확정 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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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nikke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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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일본 경제신문 |
| 통권 | 2024-32 호 | 발행년도 | 2024 |
| 발행일 | 2024-08-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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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7월 30일, 대형 출판사 3개社1)가 만화의 불법복제(해적판) 사이트 ‘만화마을(漫画村)’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知的財産高等裁判所, 이하 지재고재)가 항소를 각하하여 약 17억 엔(한화 약 154억 원)의 배상 명령이 확정되었다고 일본 경제신문(Nikkei)社가 보도함
- (주요내용) 동 보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사건 배경 ∙ 2016년 개설된 ‘만화마을’은 일본 만화를 중심으로 7만권 이상의 출판 콘텐츠를 불법으로 게재함 ∙ 2018년 일본 정부로부터 해적판 사이트에 대한 긴급 대책안이 발표되면서 악성 사이트 열람 방지 조치를 실시한 결과 ‘만화마을’이 폐쇄됨 ∙ 2019년 사이트 관계자 4명은 저작권법(著作権法) 위반 등으로 구속되었고 사이트 운영자는 2021년 후쿠오카 지방법원(福岡地方裁判所)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됨 ∙ 2022년 7월 28일, 출판업계의 대형 출판사 3개社는 ‘만화마을’의 전 운영자에게 형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자사의 콘텐츠가 불법적으로 이용되어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민사 소송을 통해 추궁함으로써 해적판의 억제를 도모하고자 ‘만화마을’을 상대로 도쿄 지방법원(東京地方裁判所)에 공동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2) (2) 판결 내용 ∙ 2024년 4월 18일, 도쿄 지방법원은 ‘만화마을’이 출판사 측의 출판권 및 독점적 이용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며 인기있는 17개 작품에 대한 ‘1권당 평균 조회수’와 ‘작품의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여 ‘만화마을’ 전 운영자 등에게 약 17억 엔의 손해배상을 명령함 ∙ 2024년 5월, ‘만화마을’ 전 운영자 등은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함 ∙ 2024년 7월 8일, 일본 지재고재는 항소를 각하하였으며 이에 따라 약 17억 엔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한 민사소송 판결이 확정됨 - (관련내용) 일본 가도카와(カドカワ) 등 출판사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번 판결로 확정된 손해배상금은 해적판 사이트 피해 소송 사상 최대 규모로 추정됨 1) 일본 가도카와(カドカワ), 슈에이샤(集英社) 및 소학관(小学館). 2)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2-33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ipmap/board/trend/view.do?bd_gb=db&bd_cd=1&bd_item=0&po_item_gb=&po_cate_l=tc_B¤tPage=4&po_no=21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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