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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정시인민법원, 파산기업의 지식재산권보호에 관한 법률 미비지적
구분  중국 자료출처   roll.sohu.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이정시인민법원
통권  2012-15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3-30

◯ 3월 30일, 중국 장쑤(江苏)성 이정(仪征)시인민법원은 파산기업에 대한 법률미비로 지식재산권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함

◯ 중국 기업파산법(企业破产法) 제69조에서는 지식재산권 양도 시 권리자는 보고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파산기업의 지식재산권 범위 및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음
  - 파산기업의 지식재산권 가치평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 때문에 기업 경매진행 시 유형자산에만 집중하여 지식재산권에 대한 언급조차 없는 등 파산기업의 지식재산권이 유실되고 있음

◯ 파산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책은 다음과 같음
  - 기업파산법상에서 지식재산권을 파산재산범위에 포함시켜 명문화함
  - 지식재산권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파산기업의 지식재산권 평가절차를 규범화함
  - 또한 지식재산권 등의 경우에는 무형자산을 단독으로 경매가 가능하도록 함
  - 파산 관리인에 지식재산권 전문가를 포함시키도록 함
  - 지식재산권 유실에 따른 채무자 이익에 손해를 끼친 경우 직접적인 관계자는 배상책임을 지게하며, 기업파산법 제130조에 따라 관리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