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중국 국가판권국, 「저작권법 개정초안」 공개
구분  중국 자료출처   news.xinhuanet.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가판권국
통권  2012-14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4-01

◯ 3월 31일, 중국 국가판권국(NCAC)은 「저작권법 개정초안」을 공개함
  - 저작권법 개정업무는 현재 NCAC 법규사에서 맡아 진행하고 있으며, 공개된 초안을 통해 대중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하여 2012년 10월까지 국무원에 개정법초안을 제출할 계획임

◯ NCAC는 2011년 7월부터 저작권법 개정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00건의 의견을 수렴함
  - 1월 13일과 3월 19일에 베이징(北京)에서 저작권법 개정을 위하여 전문가 회의를 개최함
  - 중국사회과학원 지식재산연구센터와 중난재경정법대학(中南财经政法大学) 지식재산연구센터, 중국인민대학(中国人民大学) 지식재산권대학 등에서 각각 현행법을 조항별로 분석하여 개정관련 보고서를 작성함
  - 또한 다른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개정법 초안을 작성하는 등 현재까지 초안을 3차례 수정함

◯ 「저작권법 개정초안」에서 개정된 주요내용은 손해배상액과 행정관리부문, 집중관리단체임
  - 법정손해배상액은 기존 50만 위안 이하에서 100만 위안 이하로 상향 조정됨
  -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실제손해배상이 어려울 경우 기존에는 침해자의 위법소득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는 것만이 언급되었으나 통상(通商)의 저작권 거래비용도 언급됨
  - 초안에서 행정관리부문은 저작권 침해조사권을 강화하고 침해물품에 대한 압류권한을 명시함
  - 집중관리단체는 전국적인 범위로 권리자의 이익을 대표함. 또한, 저작권료에 관해 기존에는 국무원의 감독 및 관리만 언급하였으나 저작권료의 표준 등을 NCAC에서 공고하도록 함

* 저작권법개정 초안
http://news.xinhuanet.com/legal/2012-04/01/c_122918269.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