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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 미국기업의 중국 축구리그 상표등록 취소판결
구분  중국 자료출처   ip.people.com.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베이징시제1중급인민법원
통권  2012-14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3-30

◯ 3월 30일, 중국 베이징(北京)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미국 C.N.A.INTERNATIONAL社가 상표출원한 「중차오(中超)」에 대한 상표평가위원회의 등록결정에 대해 취소판결을 내림
   * 「중차오」는 중국 프로축구리그인 「중국축구협회슈퍼리그(中国足协超级杯)」의 약칭임

◯ 2002년 C.N.A.INTERNATIONAL社는 중국에서 「차오스파(超市发)」(슈퍼마켓 체인사업)를 시작하면서 상표국에 「중차오」 및 도안 등 3건의 상표를 등록하고 광고함
  - 중국축구협회는 공고기간 중 상표국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상표국에 「중차오」가 상표등록 됨
  - 중국축구협회는 상표평가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하였으며 2010년 5월 4일 상표등록이 유지로 결정됨
  - 이에 중국협회는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에 상표평가위원회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함

◯ 상표평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중국축구협회는 2001년 1월 「중국축구협회슈퍼리그」의 창설하고 2004년 정식으로 시작할 계획을 증거로 제시함
  - 이에 상표평가위원회는 중국축구협회의 슈퍼리그가 C. N. A. INTERNATIONAL社가 「중차오」상표를 출원하기 전에 시작하지 않아 인지도가 없었음
  - 또한 「중차오」상표등록이 슈퍼리그에 어떠한 불리한 영향도 초래하지 않아 문제가 없음
  - 상표등록유지 결정은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진행 되었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결정은 유지되어야 함

◯ 중국축구협회는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슈퍼리그는 기존에 두 개로 따로 운영된 축구리그를 통합한 것으로 협회에서는 슈퍼리그 계획한 후 바로 「중차오」에 대해 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함
  - 많은 소비자들이 「중차오」는 중국축구협회가 소유한 상표로 알고 있으며 C.N.A.INTERNATIONAL社가 이를 상표로 사용한다면 중국축구협회와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오해할 소지가 있음

◯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중국축구협회의 주장과 같은 의견으로 상표등록 취소결정을 함
  - 「중차오」는 기존에 중국축구협회가 운영한 축구리그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이어받았고 협회의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중차오」는 중국축구협회가 연상되는 수준임
  - 이에 따라 상표평가위원회가 C.N.A.INTERNATIONAL社의 「중차오」상표등록이 악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결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