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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집중심사 및 AFCP 개시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특허상표청
통권  2012-14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4-02

◯ 4월 2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집중심사(compact prosecution)」 및 심사인과 관련인 사이의 협력 증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After Final Consideration Pilot(AFCP)」 개시를 발표함

◯ 집중심사는 USPTO의 정책으로 단 한 번의 거절이유와 거절결정으로 출원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말함
  - AFCP는 심사관에게 제한된 시간을 제공하여 최종거절(final rejection) 이후에 제출된 답변서를 심사하도록 허가하고 있음
  - USPTO는 제한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허가되는 출원서를 늘리고 계속심사청구(Requests for Continued Examination, RCEs) 건수를 줄일 수 있는지 판단하고자 함
  - 실용, 식물 및 재발행 출원서에 대한 제한시간은 3시간이며 디자인 출원서의 경우 1시간이 주어짐
  - 심사관들은 출원서가 허여 가능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자신들의 전문적 판단력을 활용하여 응답서가 완전히 고려, 심사되었는지를 제한 시간 안에 결정하게 됨

◯ USPTO의 David Kappos 청장은 집중심사는 USPTO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AFCP은 심사관과 출원인에게 유연성을 제공하여 최종 판결 이후에도 함께 협력하여 등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전함

* USPTO AFCP에 대한 안내
 www.uspto.gov/patents/init_events/afcp.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