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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대법원, 「Holiday Inn」 상표 관련 소송에서 미국 Six Continents Hotels社 패소 판결
구분  기타 자료출처   ipkomododragon.blogspot.co.uk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인도대법원
통권  2012-17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4-02

〇 4월 2일, 인도 대법원이 2012년 3월 2일 미국의 호텔 운영업체 Six Continents Hotels社와 인도네시아의 리조트운영업체 PT Lombok Seaside Cottage社 간에 「Holiday Inn」상표를 둘러싼 소송에서 원고 Six Continents Hotels社의 패소를 판결했다고, 영국의 지식재산 관련 웹사이트 「IP Komodo」가 보도함

〇 Six Continents Hotels社는 「Holiday Inn」 상표를 인도네시아에서 1987년 1월에 등록함
  - 한편, PT Lombok Seaside Cottage社는 2007년 9월에「Holiday Resort Lombok」 상표를 아기기저귀 및 쓰레기봉투, 종이타월 등의 제품에 등록함
  - 2010년 7월, Six Continents Hotels社는 PT Lombok Seaside Cottage社가 보유하고 있는 상표에서 요지부분은「Holiday」로서, 이는 자사 상표와 동일한 호칭을 지녀 이용자의 혼동을 초래하여 이로 인해 자사 상표의 명성에 무임승차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상표취소를 청구함
  - 인도의 자카르타중앙지방법원은 두 상표간의 유사성 결여를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고, 2012년 3월 인도 대법원도 하급심판결을 그대로 인정함

〇 인도네시아에는 「Holiday Inn」이 등록되지 않은 채 여러 형태의 브랜드로 사용되고 있으며, 대표적 관광지인 인도네시아에서 「Holiday」단어가「Holiday Resort Lombok」 상표의 경우처럼 숙박관련 서비스가 아닌 다른 제품의 지정상표로 사용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