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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의 새로운 원문에서 「위조」 용어 삭제 결정
구분  국제기구 자료출처   www.ip-watch.org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세계보건기구
통권  2012-15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4-04

◯ 4월 4일,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배제품의 불법적 무역을 근절하기 위한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새로운 원문에서 「위조」제품에 관한 언급을 삭제하기로 결정함

◯ WHO의 「담배제품의 불법적 무역에 관한 의정서 정부 간 협상 단체(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Body on a Protocol on Illicit Trade in Tobacco Products)」는 원문에서 위조 관련 언급을 모두 삭제하고 서론에  “본 의정서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사항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감안할 때” 라는 문구를 추가함
  - 관계자에 따르면, 「위조」의 단어는 지식재산의 의미를 함유하고 있으며, 이번 삭제 결정은 의정서가 담배산업계의 상표와는 관련이 없어야 함을 인정한 것임
  - 또한, 그동안 위조품 정의와 관련하여 WHO 회원국 간 의견의 불일치가 있어왔으며, WHO는 상표권 보호 문제와 관련성이 없고 담배제품의 세금 및 공중보건의 목표를 달성해야 함

◯ 원문은 공급망 통제를 통해 담배제품의 불법 무역을 막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불법행위의 요건 및 집행, 국제협력을 위한 대책들을 담고 있음
  - 당사국들은 담배제품에 대한 글로벌 추적시스템 수립을 제안하였으며, 라이선싱, 법적 책임, 집행, 정보공유 및 상호 법률지원 등에 합의함
  - 이번 원문은 오는 11월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당사국 총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하며, 40개 회원국이 비준할 경우 원문의 효력이 발생됨

◯ 정부간협상기구의 Ian Walton-George 의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이번 원문은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하의 첫 의정서로 전 세계적인 담배 규제를 위한 역사적인 사건이며, 각 국가의 정부는 이번 의정서에 합의함으로써 공중보건을 보호하고 담배제품의 불법적 무역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시 표명함

◯ 불법적 담배 무역은 담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가격을 낮추어 흡연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며, 국가 경제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2003년 5월 제56차 세계보건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2005년 2월에 발효됨
  - 주요 내용은 ① 협약 발효 후 5년 내에 담배 모든 광고·판촉·후원이 전면 금지, ② 담뱃갑의 최소 30% 면적에 암에 걸린 폐의 사진을 싣는 등 경고문구나 그림 삽입, ③ 담뱃갑 겉면에 '저타르', '마일드', '라이트' 등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문구 금지, ④ 담배 자판기에 미성년자의 접근 금지, ⑤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국제기금을 조성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