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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토우식품공업社, 「기리모치」 특허소송 지식재산고등법원 판결에 불복
구분  일본 자료출처   news.braina.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사토우식품공업社
통권  2012-14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4-03

〇 4월 2일, 일본 사토우식품공업(佐藤食品工業)社는 자사에 「기리모치(切り餅)」의 제조 및 판매 금지와 약 8억 엔의 손해배상을 명한 지식재산고등법원 판결(3월 22일)에 불복하고 최고재판소에 상고했다고 발표함
  - 이는 에치고제과(越後製菓)社가 형태를 유지한 상태로 떡을 굽기 위해 측면에 칼집을 넣은 「기리모치」의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하면서 사토우식품공업社를 상대로 제품의 제조 및 판매 금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임

〇 2011년 9월 7일, 지식재산고등법원은 사토우식품공업社의 주장을 인정한 도쿄 지방법원의 판단을 번복하고, 사토우식품공업社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중간 판결을 내린 바 있음
  - 이에 사토우식품공업社는 중간 판결 후의 심리에서 자사의 주장이 사실이며, 에치고제과社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증명하는 많은 증거를 제출함
  - 그러나 지식재산고등법원은 사토우식품공업社 측 주장의 가장 핵심인 부분(먼저 발명을 완성했다는 점)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제출한 증거 대부분의 조사 신청을 기각한 채 공소심 판결을 내렸다고 함